지난 4월 대우그룹 이사진이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됐던 대우 해외금융조직 BFC(British Finance Center)로의 송금이 민사상으로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정리금융공사가 대우그룹이 제일은행에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수출선적서류 매입대금과 대우 해외법인의 대출금 중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실제 자동차를 대우 해외법인에 수출했고 자금사정 악화 이전부터 제일은행에서 선적서류 매입방식으로 여신을 제공받은 점,일부 수출대금을 갚은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우 해외법인이 제일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현지에서 쓰지 않고 BFC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도 사기대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출금의 용도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일은행은 1996∼1999년 대우가 해외법인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대우그룹에 8988만달러와 5070만마르크를 지급했으나 이 중 8980만달러와 4800만마르크를 돌려받지 못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