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제조기술을 놓고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얀센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한국얀센이 명인제약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펜정'은 자사의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리스펜정은 리스페달과 제조방법이 달라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명인제약 리스펜정의 원료는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인 리드젠사의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것"이라며 "리드젠은 자체 특허기술을 이용해 원료를 개발했으므로 한국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얀센은 지난 1986년에,리드젠은 지난해 각각 특허를 등록받았다. 한국얀센은 세계 최초로 리스페리돈 성분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달을 개발,1996년 국내 시장에 내놨고 명인제약은 지난해 같은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인 리스펜정을 선보였다. 이에 한국얀센은 같은 해 5월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얀센은 이에 앞서 2003년 7월 환인제약의 동일 성분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페리돈'에 대해서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었다. 국내 리스페리돈 제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리스페달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임도원·김현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