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대한생명 지분 49%는 누적결손금 해소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자위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공자위의 논리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매각 당시 체결한 계약에는 한화그룹측이 추가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예금보험공사와 대한생명보험(주)의 주식인수 본계약 체결 이후 5년간 아무 시점에서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73,244,795주를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사가격은 주당 2,275원으로 추가주식매수 옵션은 한화그룹측이 행사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생명의 자본금은 3조 5,500억원(쥑수 7억 1천만주)으로 7,324만주는 전체 지분 가운데 10.3%입니다. 3월 결산법인인 대한생명의 현재 누적결손금은 지난 회계년도(FY2004)를 기준으로 1조 166억원이며, 자본총계는 2조 8,409억원으로 7천억원 정도가 자본잠식 상탭니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후 실적 호전 영향으로 지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주당 순자산가치)는 4천원으로 상승한 상탭니다.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측이 현 경영상태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한화그룹이 콜옵션을 100% 행사하게 될 경우 대한생명의 지분은 한화-오릭스 컨소시엄이 61%에 이르게 되고, 예금보험공사는 39%가 됩니다. 앞서 공자위가 밝혔듯이 "대한생명 지분 49%는 누적결손금 해소후 IPO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예보의 의지보다는 한화그룹측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가 단순히 앞뒤 한 번 확인하지도 않고 자료 넘기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소속 의원들도 부실한 국감자료에 대해 이의 제기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부실 국감 '재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