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이용,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1동 등 전국 22개 읍·면·동사무소에 식별단말기를 설치,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증 진위확인서비스는 식별단말기에 주민증을 삽입하면 직원이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온라인 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사진 지문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변조된 주민증으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