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8.31후속대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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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건교부 국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내용을 유은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8.31대책 틀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추가 대책을 올해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향은 토지와 재건축 투기는 막고 광역 재개발과 리모델링은 활성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등 낙후지 광역개발을 이끌기 위해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해 적어도 15만평 이상의 광역지구로 개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평 안팎의 소규모 토지까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매수자가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만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뉴타운으로 몰리고 있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역 재개발을 이끈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또 국회 건교위와 함께 리모델링하기 쉬운 아파트를 짓는 경우 20%범위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리모델링 특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낭비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은 물론이고 최근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끈 도심낙후지 자투리땅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광역 재개발과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분양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