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과 승진, 이직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신분상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공자위는 해당기관의 임원이 주의조치를 받을 경우 성과급에 제한을 주거나 해당 임원이 승진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자위는 쌍용건설은 내년중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내년이후 매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