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올라 보유세 증가분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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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으로 보유세가 대폭 증가하게 됐지만 대책 이후 급등한 전세가로 인해 임대 수익이 보유세 증가폭을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투유는 21일 8·31 대책 직후부터 추석 직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가 오른 88개 평형 중 22개 평형의 전세 임대수익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8·31 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준 시가 6억~8억원대의 아파트 상당수가 이미 종부세 신설에 따른 보유세 손실액을 전세 임대수익 증가분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준 시가가 7억600만원으로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의 경우 늘어나는 보유세는 48만원이다.
그러나 8·31 대책 직후 이 아파트 전셋값은 4억2000만~4억5000만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4억5000만~4억6000만원으로 평균 1500만원 올랐다.
이는 연리 4%의 예금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60만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 금액이다.
기준 시가가 7억원을 약간 넘어 보유세가 50만~70만원 늘어나는 서초동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50평형대도 전셋값이 평균 1500만~2500만원가량 올라 60만~1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얻어 이미 보유세 증가분을 환수받은 상태다.
부동산투유 이동훈 팀장은 "전세가 상승으로 보유세 상승폭을 벌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