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을 싼값으로 인수한 뒤 수백억원대의 기업어음을 횡령해 온 속칭 '기업사냥꾼'들이 무더기로 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20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K사를 인수한 뒤 579억원의 어음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K사 회장 정모씨(50),대표 A씨(46)와 건설업체 H사 회장 이모씨(45),부회장 B씨(42)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 등은 지난 3월 당시 K사 대표 안모씨에게 10억원을 주고 안씨의 지분을 인수한 뒤 K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H사에서 추진 중이던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사용한 혐의다. 정씨 등은 발행 어음을 지급 기일 내에 결제할 수 없자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미리 만들어 둔 어음의 가짜 사본과 함께 "금액이 변조돼 유통됐다"며 지급기일을 미뤄왔다. 검찰은 "정씨 등은 안씨에게 K사 인수 대금으로 10여억원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사채를 끌어다 쓴 뒤 어음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