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현재 강남에 시가 약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4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8.31대책’에서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A)현재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와 관련해 변경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으며 두 번째는 인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률이 현재는 기준시가의 50%지만 내년부터 70%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유세 상승폭 상한선이 현재 150%에서 3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2008년부터 5%씩 인상되고 상한폭 상한선도 현재와 동일하게 50%로 정해져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만 174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과세 기준이 6억원 초과분으로 하향 조정되고 과표적용률도 공시가격의 70%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또한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5%,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2%,100억원 초과는 3%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재산세는 올해와 동일한 약 174만원이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9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부담 세액이 52%가량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유세 상승폭 제한도 전년도의 300%까지로 늘어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보유세는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264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공시가격도 시가에 점점 더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 과세표준 적용률 또한 2009년까지 매년 10%씩 증가하므로 보유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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