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유선 통신사업자의 시내.시외.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OECD모델을 벤치마크해 관련 매출의 15%를 소비자피해로 볼경우 시내전화 담합으로 5천900억원, 시외 1천430억원, 국제 760억원, 초고속인터넷 1천230억원 등 모두 9천320억원의 소비자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올들어 4개 유선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천456억원이고 이 가운데 KT가 1천39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