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14일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시 내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결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돼 시행에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