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이후...] 입주권 샀을때 과세ㆍ비과세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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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내년부터 경우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양도세 체계가 '누더기'가 돼 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을 팔 때 양도시점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 조치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같은 '주택'인데도 매각할 때 실거주 주택은 중과되고 입주권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앞뒤 안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내년 이후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돼 2주택 보유자가 된다.
다만 입주권을 매입한 뒤 종전주택을 1년 내에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1년이 지난다면 확실한 2주택자가 돼 양도세 50%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고 나면 사정이 다시 바뀐다.
재건축 주택이 지어지고 입주한 뒤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또다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가 돼 50%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양도시점에 따라 '비과세→50% 중과→비과세→50% 중과'라는 희한한 양도세 체계가 생겨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세제 전문가들은 "입주권 매입 후 1년 내 양도할 때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보유기간이 이보다 긴 구간에서도 비과세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과세와 비과세 사이에 낀 50% 중과 기간도 비과세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다.
당초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면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뒤늦게 집을 파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납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별도 조항을 마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주권을 '주택'이라고 하면서도 주택을 팔 때와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내년 이후 2주택과 1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팔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입주권을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50% 이하의 세율이 매겨진다.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9∼36%,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먼저 팔 때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 조치를 취하는 반면 입주권을 팔 때는 주택이 아닌 '권리'를 매각하는 것으로 정의해 세금을 덜 물리는 앞뒤 안 맞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