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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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경우 그 거래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내년 5천만원 이상 거래에 우선 적용되고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금융기관간의 거래나 국가.지자체.공공단체와의 현금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공과금과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입금.외화환전은 보고기준 금액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