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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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 예정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헌소지가 있어 행사가액과 행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장협은 현행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가격을 '시가 이상'으로 정해 놓은 반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경우 시가보다 30%까지 할인된 가격에도 행사가 가능해 주주 지분율이 희석되는 등 기존 주주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543개 상장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스톡옵션행사권을 줄 경우 많게는 연간 2조8095억원의 경제적 부가 주주에게서 근로자에게 넘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장협 관계자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조합 측에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는 현행 주식의 20% 범위내에서 30% 이내의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