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국 내 체류지 주소가 요구되는 등 미국입국절차가 더 까다로워 집니다. 미국정부는 9.11 이후 실시하고 있는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해 '국경보안강화법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여권정보와 주소정보의 사전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여행이 예정된 승객이나 계획 중인 모든 여행자는 항공편 예약 시 여권과 주소 정보를 항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