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생계형펀드' 세금우대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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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투신권 펀드에는 절세 상품이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펀드에 가입할 때는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우선 가입하는게 좋다.
대표적인 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생계형저축(또는 펀드)이다. 만 60세 이상인 개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생계형펀드는 '저축명'이지 '상품명'이 아니다. 증권사들은 자신이 팔고 있는 펀드 중에서 생계형펀드를 지정해 판매 중이다. 가입시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된다.
세금우대저축(펀드)도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이자소득세에 대해 일반세율(15.4%) 대신 우대세율(10.5%)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 가입금액을 합쳐 1인당 원금 4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경로자 600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금우대펀드도 각 증권사별로 지정돼 판매된다.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1인당 8000만원 한도로 1년이상 가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올해 말까지 발생분에 한해 지금 가입하는 투자자는 실제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외에도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의 인기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