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사람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나 면허 대여자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가 계약 후 30일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 내역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토록 명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