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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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류산업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오는 8일 공포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속국도내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제한도 완화해주기록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물류산업 발전은 물론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주박차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