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등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비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도 도시지역처럼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의 쪼개팔기 등 투기를 막기로 했다. 특히 허가신청 때 분필(分筆)목적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가 개발 가능성과 건축허가 기준을 직접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금은 땅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필지를 분할해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