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거래소 이전' 기각 .. 작년 경상손실로 요건 충족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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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일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거래소 이전 상장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에 경상손실을 내 유가증권 상장 규정상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다음은 전했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32조 1항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경상이익,순이익을 내 이 중 적은 금액이 25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이익,경상이익,순이익 중 적은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합계가 10% 이상이어야 상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다음은 작년 미국의 포털 사이트 라이코스 인수 등에 따른 자회사 지분법 손실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상손실을 냈으나 이후 손익 개선에 힘써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앞으로 손익 개선에 힘쓴 뒤 거래소 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