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3급기밀인 음어표(통신암호 해독문)를 인터넷에 유출시킨 용의자는 해당 부대 출신 예비역 병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일 "지난달 22일 인터넷에 군사 기밀사항인 음어표를 유출시킨 혐의로 예비역 병장 권모씨(23)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지난달 초 육군 후방부대에서 병장으로 제대한 권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김모 중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중대장인 김 중위가 평소 욕설과 듣기 거북한 자신의 별명을 부른 데 앙심을 품고 김 중위의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음어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이를 제대 후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권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권씨가 민간인 신분임에 따라 이날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권씨는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유료 PC를 이용해 지난달 22일 인터넷에 음어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