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된 출국금지자 수가 현재 20명 선에서 조만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선상에 없던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한 참여연대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1일 고발인을 소환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날 "고발인 조사 후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의해 피고발인들을 부를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 출금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 고발 사건 중 두산그룹 내 신용협동조합 임원들의 배임 부분과 두산산업개발 합병과정에서 일어난 주가조작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산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손해를 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두산그룹 내 4개 신협의 고위 임원들이나 두산건설과 고려산업개발 합병 직전인 2003년 말 고려산업개발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두산관계자들이 추가 출금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두산산업개발의 회계 감사를 맡아온 회계법인 담당자나 삼화왕관 등 기존 진정서 등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번 고발장에 포함된 두산 계열사 임원들도 출금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