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거래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면 기준시가를 기준삼을 때보다 세부담이 10~20%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 간 주택 거래세율이 인하돼 상당수의 경우 거래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준시가 3억2000만원에 시가 4억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매가격을 기준시가 수준으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거래가격을 실거래가 4억원으로 신고했을 경우 취득세 2%(800만원)와 등록세 1.5%(600만원),부가세 등을 합쳐 모두 1600만원을 거래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거래가를 기준시가인 3억2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면 취득세 640만원과 등록세 480만원,부가세 등을 합쳐 모두 1280만원만 내면 된다.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적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된다. 반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세도 실거래가(4억원)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하지만 세율인하에 따라 거래세는 취득세 600만원(1.5%),등록세 400만원(1.0%),부가세 등을 합쳐 모두 1140만원이 된다. 현재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금을 낼 때보다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시세의 70% 이하일 경우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이 세율인하분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서울 강북과 지방의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와 내년 세금 차이가 별로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이미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는 거래세 부담만 적어지는 상대적 불평등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법인 간이나 법인-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세율은 현행 4.0%(부과세 제외)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거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사들일 경우는 거래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가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한다"며 "현실적으로 실가 과세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어 개인 간 주택거래에 한해 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유세가 더 높아질 경우 개인 간 주택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