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식장에서 저강도 스티로폼의 사용 제한이 추진되고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폐어구의 불법투기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어장오염을 최소화하고 어장정화사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물과 밧줄 등 폐어구의 무단투기가 금지되고 어구와 양식시설물에 사용하는 부자 또는 부표의 규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 또 어장정화사업 비용의 어업인 일부 부담금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어장정화사업 선박은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