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가능한 조합원 지분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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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분(지위)을 노려볼까.'
서울은 현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일반분양한 분양권의 전매가 불가능하다.
또 신규 분양물량이 적어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줄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가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재건축·재개발 지분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분의 전매 가능 조건은 서로 다르다.
우선 재개발 조합원 지분은 무제한 전매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지분)를 취득한 뒤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면 재개발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
반면 재건축 조합원 지분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거나 역시 같은 시점 전에 조합원 지분을 양도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한번 전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살 때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분 값은 일반분양가보다 일반적으로 20~30%가량 저렴하다는 메리트가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금을 묻어 두는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조합원 지분은 로열동 및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