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택품질보증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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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의 품질을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를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K-TVV의 '정책포커스'에 출연해 "주택품질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이나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아파트는 물론 다세대 주택에서도 하자보수 문제가 많이 발생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품질보증제도의 적용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택품질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완공된 주택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공정위에 계획대로 라면 내년까지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마련됩니다.
강 부위원장은 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