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논란이 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1가구3주택 중과 대상 기준과 사실상 같게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와 6대 광역시에선 모든 주택이 2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고 기타 지역에 한해서만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제외될 전망이다. 현재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전국에 98만가구라는 게 정부 집계다. 당정은 이 중 어느 정도 규모를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당측에선 새 기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8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2주택 중과 대상도 20만명을 넘겨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전에 대상 인원을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기 억제를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어쨌든 당정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현행 3주택 중과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기로 의견을 모아 2주택자 기준도 서울 경기도 6대 광역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다. 다만 이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기준 시가 4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장기 임대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등을 팔 때는 세율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지역의 경우 기준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들만을 놓고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여부를 가린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2주택자 중과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 중과 대상을 3주택자 중과 기준과 같게 하기로 했지만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 중 중과 예외인정을 해 줄 소형 주택의 기준만은 4000만원보다 다소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