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시간 컴퓨터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3시간까지 게임을 즐기는 것은 '건전한(healthy)' 행위로 간주되지만 5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병적인(unhealthy)' 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게이머들은 3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아이템 가치가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5시간이 넘으면 15분마다 "당신은 불건전한 게임 시간대에 들어왔다. 즉시 컴퓨터를 꺼라.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훼손되고 아이템도 잃게 된다"는 경고문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중국출판총서가 마련했고,인터넷 게임업체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