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세 대상 '논란' 지방은 3억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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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논란이 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관련,1가구3주택 중과 대상 기준을 사실상 준용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와 6대 광역시에선 모든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에 포함되고,기타 지방에 한해서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제외될 예상이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는 24일 당정협의 직후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투기지역 등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수도권·광역시와 지방간에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도 대상을 수도권·광역시와 지방간에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2주택자 중과도 비슷한 원칙으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될 예상이다.
다만 이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장기 임대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등을 팔때는 세율 60% 중과 대상에선 빠진다.
기타 지방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들만을 따져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때문에 서울 경기도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2주택자 중과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 중과 대상도 3주택자 중과 기준과 사실상 비슷하게 정해지겠지만,서울 경기도 광역시 주택 중 중과 예외인정을 해줄 소형주택의 기준만은 4000만원보다 다소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50%로 할지,60%로 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으나,60%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주택 양도세 중과세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