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 10년 금지한다는데‥ '분양전환 임대'로 눈 돌려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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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4500여가구 쏟아질 전망이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전매를 10년간 금지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내 집 마련용'으로 실속이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다음 달 경기도 고양 일산2지구에서 공공 임대아파트 1000가구를 분양한다.
29평형 160가구,33평형 840가구 등 임대아파트로는 비교적 큰 평형으로 구성됐다.
주공이 택지 지구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5년 임대아파트'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다음 달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가 선보인다.
이지종합건설이 30개월 이후 분양 전환되는 30·32평형 542가구를 분양한다.
경기지방공사 역시 같은 지역에서 오는 11월쯤 32평형 공공임대 1096가구를 내놓는다.
주공과 같이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조건이다.
이어 성남 판교신도시에서도 주공이 11월께 공공임대 1918가구(18~33평형)를 10년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판교에서는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도 10년간 전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이곳의 임대아파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내년엔 파주 운정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에서 주공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분양 전환용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유리한 것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2003년 말 분양된 고양시 풍동 공공 임대아파트(25평형)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3000만원(월 임대료 및 관리비 40만원 선) 선이었다.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 원가와 분양 전환 때의 감정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책정된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