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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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이나 호우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23일 그동안 재해피해 복구비가 실소요에 비해 크게 떨어져 풍수해보험을 시범도입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충북 영동과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9곳 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