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단기상품 MMF(머니마켓펀드)의 매입과 환매 기준가격이 기존의 전일종가에서 당일종가로 변경되고 다음달 법인투자자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MMF가 이미 정해진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매매됨에따라 발생하는 매입과 환매의 시차에따른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들이 당일종가, 즉 미래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다음달부터 법인투자자에 대해 우선적용한 후 적응여부를 봐가며 개인투자자에게도 확대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