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습 근로자도 법률상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오르고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도 앞으로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는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약 26만명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