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된다. 또 관리지역에서 3000평(1만㎡) 이하의 소형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역과 비도시지역 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용적률 250%까지 허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최대 300%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적 허용치 만큼의 연면적에는 분양·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추가분(용적률의 20%)은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리지역에서도 3000평 이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허용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증설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상수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