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 주민, 행정도시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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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공주 주민 1천357명이 건설교통부에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도 일부 내용만 보완돼 제정됐다며 이 특별법 또한 위헌이며, 기존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막대한 주민 고통 내지 피해를 고려할때 행정수도 건설추진은 공익근거가 불분명하고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건교부의 고시처분 무효화를 요구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