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무보험차 '만약의 사고'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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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무보험 차와 사고 날 확률도 커지게 된 것이다.
무보험 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자는 물론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와 동거 중인 장인·장모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경우는 대인배상Ⅱ나 공제 계약이 없는 차량 또는 뺑소니 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이다.
부상당했을 경우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되는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액,기타 손해배상금을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가입하기 위해선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또 다른 장점은 남의 차를 대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손해담보 특약'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차주)와 배우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를 말한다.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보상하며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차량의 손해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시 본인이 운전한 다른 사람의 차량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장의 사각 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컨설팅형 'Anycar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시 본인 차량 손해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운전시 본인이 운전한 차량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이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상품 선택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