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대상 2주택자 20만~30만가구 될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키로 함에 따라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가구는 총 158만가구(2002년 6월 기준)정도다.
그러나 158만가구 모두가 양도세율이 60%나 적용되는 중과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중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게 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데다 주말부부 등 선의의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2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3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주택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세부담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양도세 중과대상은 20만~30만가구 정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2주택자 중 중과대상은 20%를 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당·정은 양도세 강화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실수요자 등 선의의 2주택 소유자는 최대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부류는 주말부부와 취업·진학 목적으로 집을 두 채 보유한 가구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초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예외 규정을 뒀었다.
직장 문제로 인해 따로 사는 부부와 상속으로 인해 농지나 임야를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같은 기준으로 예외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규정하고,또 그것을 어떻게 선별해 내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토지의 양도세 중과 대상도 마찬가지다.
당·정은 일단 '투기가 심한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율을 50~6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느냐를 놓고 형평성은 물론 타당성 논란이 잇따를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