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야4당 공조로 제출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수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소장파인 원희룡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원 최고위원은 18일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당이 과거 상임운영위에서 '불법적 내용은 공개하되 사생활 관련 내용은 배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지금 그 당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왜 한나라당이 과거 정경유착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과거를 변명하기에 급급한가"라며 "더이상 현재의 권력은 비판하면서 과거 권력은 감싸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이 즉각 반박했다. 김 소장은 "도청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과 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을 지키다 보면 정파적으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테이프 공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도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 것이 당의 책무"라며 김 소장을 옹호했다. 박 대표는 "때론 헌법을 지키는 것이 여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에 헌법을 지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진다"며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을 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바가 있으면 걸러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