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04
수정2006.04.09 17:27
휴면 예금과 보험금의 사용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권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연구원이 '선(先) 주인 찾아주기,후(後)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휴면 예금 처리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휴면 예금과 보험금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사용방법보다도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금융권 차원에서 주인 찾아주기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을 우려해 휴면예금의 잡수익 처리 전 통보를 주저하고 있으나 통보시 청구기한 명시와 법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없이 고객에게 사전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를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