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시 국유재산 소유권을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계획대로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권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제주도가 자치 재정권을 갖게 되고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통합 운영,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도 검토된다. 도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국유재산 소유권을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