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8·15 대특사'로 무려 420만여명의 운전자가 벌점 삭제,정지 면허 즉각 부활,운전면허시험응시 기회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전체 운전자 2312만3000여명 중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면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98년 2월25일부터 올해 7월31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적발된 행위라도 행정처분(정지,취소 등)이 이달 1일부터 15일 이전에 내려졌다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다음번 사면에서나 혜택을 기대해야 한다. 우선 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단순위반자 371만여명에게 부과됐던 벌점이 오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삭제된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된 운전자는 잔여 정지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벌점이 연간 120점을 넘어 면허취소된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됐던 사람들은 오는 16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불응 △2회 이상 음주 운전(98년 2월25일 이후 기준) △음주 측정 경찰관 폭행 △음주 운전 사상사고 △뺑소니 △차량이용 범죄 △적성검사 미달 △면허갱신기간 중 취소·정지 처분 등 17만2000여명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면허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면내용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면허결격기간 해제,벌점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16일 0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작업이 16일쯤 마무리 되므로 개인별로 사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16일 이후 신분증을 갖고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조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