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째 지속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사태에 대해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지난 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중단됐고 조종사노조도 12일 중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사 간 자율타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시기를 여러 차례 늦추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긴급조정권은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긴급조정권이 발효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가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정부 방침에 따라 11일 농성집결지인 신정유스타운에서 서울로 이동하지만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회사에는 12일 오전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조종사노조 대표가 "차라리 긴급조정권을 받는 게 낫다"고 말해 노동계의 반발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측은 "조종사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비행적응훈련 비행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운항까지는 최소한 2주일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