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참여연대가 반기업정서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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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이 최근 참여연대의 기업 비판에 대해 "지나친 '기업 때리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기업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연대가 '삼성공화국'이란 용어를 써가며 잘못된 기업관에 근거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한국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의 기업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참여연대는 기업이 '룰 메이커(Rule-maker)'가 아닌 '룰 순응자'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만든 '룰'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에 헌법재판소 제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삼성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담은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는) 기업이 비대해지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특정기업으로의 과도한 산업·경제력 집중은 또 다른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경제력 집중이 다른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는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대변되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이란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지배구조가 주주들에게는 좋은 지배구조"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의 기업관에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특권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불법 또는 위법적인 활동과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권 행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다 나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이익을 위한 활동을 '반기업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