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단독제출하는 민노당 입력2006.04.03 03:53 수정2006.04.09 17: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의원이 9일 오후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으로 국회 의안과에 단독 제출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일 외교장관 통화…日외무상 "한일관계 중요성 확인" 한일 외교장관 통화…日외무상 "한일관계 중요성 확인"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尹, 군경 수뇌부와 사전모의…"의원 끌어내라" 조지호에 6차례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 3 '1인 시위' 김동연 "尹 즉각 체포·탄핵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수원의 중심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