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X파일] 휴대폰 감청 어떻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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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휴대폰을 감청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휴대폰끼리 통화하는 내용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혀 종전 입장을 뒤집었다.
그동안 국정원과 정보통신부는'휴대폰 감청은 유선구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정통부는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시인한 이날도 브리핑을 통해'디지털 휴대폰 감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정원은 휴대폰 감청을 아날로그 감청,디지털 감청,복제 휴대폰을 통한 감청 등 3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또 1996년 이탈리아에서 아날로그 감청장비 4세트를 수입하면서 휴대폰 감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3년 후 아날로그 서비스가 중단되자 폐기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디지털 휴대폰 감청이다.
국정원은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세트를 자체 개발했다.
유선구간 감청장비는 통신첩보 수집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불법 감청에 사용했다.
이동식 감청장비는 무게가 45kg이나 돼 차에 싣고 다녀야 했다.
이 장비로 감청하려면 휴대폰 사용자가 2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휴대폰 사용자가 움직여 다른 기지국으로 연결되면 감청이 끊긴다.
국정원은 이 장비를 2002년 3월까지 9개월간 사용하다 폐기했다.
국정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감청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복제 휴대폰이 감청 대상 휴대폰과 20m 이내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음성이 잡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었으나 2003년 10월 이후 이동통신 회사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에 대해 정통부는 조잡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CDMA 휴대폰은 이론적으론 감청이 가능해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것.
양환정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통신 기지국 사이는 컨트롤러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지국과 컨트롤러 사이의 유선구간에 접속해 감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 "CDMA 방식의 유선중계망의 경우 1초에 640만개 이상의 신호가 흐르고 있어 감청에 성공했더라도 매우 조잡한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정통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기술을 확보해 사용했을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CDMA폰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2003년 팬택앤큐리텔이 합법적 감청까지 막을 수 있는 '비화(秘話)폰'을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얘기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