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조미료용 핵산류 식품 첨가제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조미료용 핵산류 식품 첨가제에 25~144%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외견상 웃어야 할 기업은 대상이다. 반덤핑 관세율이 25%인 기업은 대상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국업체와 아지노모도 등 일본업체들은 144%가 부과됐다. 그러나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 핵산류 식품첨가제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대상과 CJ 두 회사뿐"이라며 "그런데 CJ는 중국 수출 물량을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이번 반덤핑 조치 피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산류 식품 첨가제 대(對)중국 수출은 연간 500만달러로 추정된다. 상무부는 오는 11월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