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종부세 대상 7배로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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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안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과세 대상 가구수가 현재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평균 시세의 70%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전국에서 총 9만1406가구에 달한다.
이는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2만4930가구보다 3.6배(6만6476가구) 증가한 것이다.
조사 대상을 '시세의 70%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로 정한 것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가 시세의 70~80% 선임을 감안한 것이다.
구별 과세대상 가구수를 보면 서울 강남구가 2만863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만8849가구 △송파구 1만5098가구 △분당 1만3224가구 △양천구 4554가구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는 구 전체 가구수의 30%가 과세 대상이 돼 10가구 중 3가구 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은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이 1855가구에 불과하지만 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1만3224가구로 7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