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자문사 사이에 구두로 맺은 투자 자문계약은 약관상 계약해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 윤 모씨가 A 투자자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청구 건과 관련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약관에 해지조항이 제한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자문은 운용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하지만, A 자문사는 이를 어겼기 때문에 고객에게 성실하게 자문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