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3:42
수정2006.04.09 17:16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활용,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 교육기관에만 적용돼 오던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가 온라인 교육기관에까지 확대돼 교육기관이 드문 중소도시나 지방에 사는 근로자들도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초기만 해도 월 40시간 이상의 온라인강의만 수강료 환급을 해 줬기 때문에 개설 강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7월부터 이 규정이 16시간으로 완화돼 연초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좌의 수가 다양해졌다.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직무 관련강좌의 절반 이상은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과목들.하지만 강의의 수준이 높거나 가격이 비싼 강좌는 수강료의 10~20% 가량을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단 16시간 정도로 구성돼 있는 강의를 모두 들어야 하며 간단한 평가시험을 치뤄 강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삼성그룹 계열의 성인교육업체인 크레듀의 경우 강의 후 평가를 치루는데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강료를 환급해 주고있다.
수강료 환급을 위한 행정절차는 교육업체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지역 노동사무소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수강료는 수업을 다 들은 후 1~2달 정도 기다려면 수강생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외국어 강좌는 오프라인으로 들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YBM 어학원,정철 어학원 등 대부분의 대형 어학원들이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에 따라 수강료 중 일정액을 환급해 준다.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비지니스영어 등 대상과목도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어학원은 근로자수강지원금제 지정과목의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0만원짜리 강좌의 가격을 20만원으로 올린 후 50~60%가량을 환급해 주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개설된 비슷한 종류의 강좌와 가격비교를 꼼꼼히 해보고 수강과목을 결정해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