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과표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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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에 보급합니다.
이에따라 기준세금인 과표가 시세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내년부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내역을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다음달 말까지 전국에 설치한 뒤 내년 1월 1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초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앞서 수요자들의 번거러움을 없애고 지자체 행정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해섭니다.
(CG)
시스템 경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가 접수되면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과 토지, 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국세청과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이나 세제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위주 시세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제때에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실거래가가 파악되면 기준세금인 과표가 시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80%수준, 토지와 상가는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과표가 지나치게 낮은 토지나 상가에 대한 과표인상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표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로 선 만큼 부동산 세금탈루자들이 설 땅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WOWTV뉴스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